전 외국인입니다회사 입사할때 외국인들이 퇴직금 없다해서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없음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회사가 푸른 씨앗에 가입해서 퇴직연금을 제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원래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왜 제 급여에서 공제하는지 물어봤는데 답 듣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까지 제 급여에 퇴직연금이 포함해 있었다고 합니다. 제 급여가 기본금+퇴직연금 이라고 합니다.근데 애초에 그런 조건이 아예 없었고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회사가 그냥 급하게 핑계 만든것같습니다.지금 급여가 많이 작아지고 불편합니다.근데 회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싸인하거나 퇴사하라고 합니다.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하는 상황이 되므로 거절하셔야 하고요.
거절하였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와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하는건 법 위반이 되므로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퇴직연금으로 납부할 수 없고요.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회사가 계속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