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요?부모님의 능력이 없어그동안 제가 받아오기만 했던지라 노후대책을 만들어드리고자 사업을 꾸려드리려하거든요..근데 제가 초기에는 손을 좀 봐드려야되는 부분이 많아서요..허락은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지금 사업자를 당장 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령 중에 있음)사업내용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사업입니다.임대차가 크게 필요하지않아 사무실은 따로 구할 예정이고, 업무는 제가 하고 인수인계 해드리려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실 경우, 아래 몇 가지 주의사항 꼭 챙기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자녀인데, 형식상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내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와 매출 흐름이 부모님과 무관하게 운영되면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세금 관련 책임도 전적으로 부모님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업상 발생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등 모든 세무적 책임은 부모님께 귀속됩니다. 차후 세금 문제가 생길 경우 부모님의 연금, 기초수급, 건강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노후 복지 제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의료급여, 각종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와의 충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는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 주셨는데, 만약 부모님 명의로 하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한 후, 영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갈등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형제나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 합의서나 간단한 운영 각서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잘돼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에선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질문자님 명의로 전환하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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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