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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24년도 1월6월 한달 건너뛰고 8~9월까지 일용직 기술자로 일한 현장입니다 건설사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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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월6월 한달 건너뛰고 8~9월까지 일용직 기술자로 일한 현장입니다 건설사는 대한민국 3대 건설사로 하청직으로 일하였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A하청 회사의 a라는 분 아래에서 일을 하였고 8월 9월은 A하청회사의 b라는분 아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즉 1월~6월 근로 계약서는 a사장님의 성함과 서명이이 써있고 8~9월은 b 라는 사장님 성함과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1월~6월에는 없었던 b사장님 이름으로 모든 서명이 되어있더라구요 거기에 더불어 1~6월은 건설사에서 직접 저에게 입금이 되었지만 8월과9월은 임금 체납이 이루어져 25년5월에 노동청 접수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8월9월은 인금이 저에게 직접 오지않고 b사장에게 먼저 지불후 노동청에 접수하자 그제서야 b사장 명의로 제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마치 제가 b사장에게 받는 임금대리수령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위 두가지 사건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소해야하나요가능하다면 그 사장을 고용한 하청회사를 고소해야 하는게 맞나요? 1.근로 계약서에 그시기에 있지 않았던 b 사장의 서명2.8월9월 인금이 직불로 오지않고 b사장이 먼저 수령하고 10개월이 지나 저에게 입금한점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부당하며, 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그 시기에 없었던 B 사장의 서명 건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및 위조)

  • 법적 문제 가능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실제 고용 주체와 근로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귀하가 A 사장님 아래에서 일하던 시기의 근로계약서에 B 사장님의 서명이 되어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관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위조 또는 허위 작성: 귀하가 실제 일하지 않았던 B 사장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계약서 위조 또는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문서 위조).

  • 실제 근로관계와의 불일치: 계약서상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향후 근로관계 및 임금 청구 등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진정 사항: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 위조 등 (형사 고소): 근로계약서가 B 사장님에 의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8월 9월 임금 직불 불이행 및 10개월 지연 지급 건 (임금체불 및 직불 원칙 위반)

  • 법적 문제 가능성: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불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이 B 사장에게 먼저 지급된 후 뒤늦게 귀하에게 입금되었다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력사무소 등을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임금을 10개월이나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발생)

  • 고소/진정 사항: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임금체불 및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이미 노동청에 접수하셨고 임금을 받으셨더라도, 직접 지급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임금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체불이 발생했던 사실과 직접 지급 원칙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 민사 소송 (손해배상 등):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B 사장이 귀하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고 늦게 지급하면서 마치 귀하가 대리 수령 계약에 서명한 것처럼 말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가? (하청회사 vs. B 사장)

  • 하청회사 (A하청회사)를 고소/진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A하청회사가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체이며, B 사장은 그 하청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A하청회사에 있습니다. B 사장은 그 책임이 있는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로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원칙: 건설산업에서는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의 직불 원칙이 강조됩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가 직접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귀하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였더라도, 원도급업체인 대한민국 3대 건설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위조 및 임금체불(직접 지급 원칙 위반 포함)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 1) 고용노동부 추가 진정/고소: 이미 노동청에 접수하여 8~9월 임금을 받으셨지만, 1~6월 근로계약서의 B 사장 서명 문제와 8~9월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십시오. 체불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청구도 함께 진행하세요.

  2. 2) 증거 자료 확보: 관련된 모든 증거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동료 증언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B 사장이 대리 수령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내가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실제 서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3. 3) 전문가 상담: 정확한 법적 판단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위조 가능성 등 형사적 문제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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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