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 옵션포함 7억 2천입니다. 본인 현금 1억 9천, 부모님 도움 5천, 작은 언니 1천 도움, 대출 2억 5천, 나머지 2억은 큰 언니한테 차용증을 작성하려합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증여세가 있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을런지요? 제 소득은 300만원 입니다.
금전차용이란? 차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것이고...증여는 무상으로 금전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금전차용은 증여가 될 수는 없읍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차용은 세무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금전차용으로 가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경우 실제 금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