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원 급여소득자입니다그중 100만원을 비고정상여금항목으로 빼서 급여일(10일)전에 비고정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예를들면 급여일이 10일인데 급여일 전달 25일경 50만원을 입급받습니다.그런달도 있고 급여일에 100만원 포함해서 받기도 합니다.그런식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비고정이라고 회사에서는 얘기하는것 같습니다.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서 퇴직연금D.C형 가입이 되어 적립금을 확인해보니 100만원을 뺀 280만원만 적립이 되어있더군요.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게 맞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표하고 얘기하라고 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포함되어야 될 금액인데 회사에서 얕은수를 써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줄여서 납입하는것 같ㅈ은데요이게 맞는건가요? 대신 만근수당10만원은 미포함인데 적립금 포함해서 넣었다고 이러는데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비고정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성, 계속성, 일률성"이 인정되는 실질적 임금,
즉, 근로와 직접 관련해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비고정상여 포함)은
퇴직연금(DC형) 적립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일이 매월 다르거나 일부만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으로 계속 지급되고,
형식적 '비고정'일 뿐 실제 급여 성격과 반복성·계속성이 존재하면
적립금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이 금액을 빼고 적립했다면
근로기준법, 퇴직연금법상 부당 산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상담을 요청해 실질 임금 산입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명칭 및 지급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확한 산입 여부 판단은 근로관계서류, 급여내역서를 바탕으로 노동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