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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회사 사대보험료금액변경으로 인한 근로자부담금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거나제 글을 읽고 ‘이렇게

퇴직한회사 사대보험료금액변경으로 인한 근로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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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거나제 글을 읽고 '이렇게 할수있다'싶은 모든 부분을 말씀해주시면앞으로도 더 착하게 힘내서 살겠습니다...사업자명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1번2016.03.022017.05.01 2번2017.05.012020.05.013번2020.05.012021.04.014번2021.04.012022.11.165번2021.11.012024.04.01입사 : 2015년8월26일수습기간끝나고 사대보험들어간날 : 2016년3월2일근무시간 :  9시 ~ 6시 (점심시간1시간)퇴사 : 2024년4월2일제 인생 첫 회사였습니다스무살중반떄쯤까지 한량처럼 바람처럼 살다가..첫 구한직장인데... 근 십년을 다녔는데 퇴직하고 실업급여신청하러 고용복지센터갔다가모든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급여를 예를 들면 200만원이라 치면..1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1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놨더라구요이전에 소득을 적게신고한다고 하길래 그게 큰 그걸로 생각되지 않아서..(일한 월급은 꼬박 들어오길래... 신고는 그렇게해도 상관없나부다하고..무지하게 넘어갔어요...)근데 왜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랑 같이 신고를 하지 싶었는데...다들 그렇게 하는줄 알았습니다.....(심지어 저는 받는돈이 별로 안되니까 그 담당회사 세무서에 말해서 저는 종합소득세신고할때수수료 안나오게끔 말해주신다고 하고 해서...저는 저 환급많이 받게해주려고 저렇게 둘다 신고하나부다했어요) 예저에 그리고 5년쯤 넘게 일했을때쯤... 전세대금때문에 대출알아보러갔다가상담받으러가서 확인했는데... 은행원분이 저 일한지 3개월도 안되서 대출이 안나온다하길래무슨소리냐... 5년이 넘었다 라고 했는데 서류보여주시더니... 이거봐라라 길래 보니...나한테 말도 안하고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꿔서 신고해 놨더라구요(참고로 저 위에 표에 1번부터 5번은 사업자 이름도 다틀리고 대표자 이름도 다틀립니다.대표자들이 각 지사에 있는 임원분들... 그 임원분들이 사업자를내고 그걸로 회사에서 돌려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사업자 만드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회사 잘되서 주가가 오르면 너한테도좋은일이라면서.... 앞으로 더 잘하라면서... 그래서 저기 사업자에도 제가 감사로 들어가있는 사업자가몇개 있습니다.. 저위에 사업자 말고도 더 많은 사업자가 있음...)그래서 무튼 은행에서 저렇게 까이고 본사총무과에 연락했더니재직증명서 다 뗘줄테니 은행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재직증명서 띄고 또 갔죠...근데 역시나 인정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저렇게 회사사업자를 바꿔서 신고하는지그때 알았습니다.. 그 위후로 저한테 말도 안하고 몇차례 바꿨는데...제 밑으로 부모님이 피부양자 등록이 되있는데 그게 저렇게 자꾸 사업자가 바뀌니까집에 우편물 날라가는걸로 엄마가 전화와서 너 회사그만뒀냐고 물어봐서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소리냐니까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바꼇다는 그런 우편물받고저한테 전화주셔서 그때 마다 뒤늦게 알았어요... 회사에서 또 바꿧구나...심지어 한번 저렇게 부모님한테 전화와서 그뒤로는 저 한테 안해놓고 남동생한테도피부양자 부모님해놔서... 그뒤로는 바뀐지도 모르는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그걸 퇴사한후에 저 자격득실확인서 떼보고 알았어요...그래서 무튼 고용복지센터에서 난 저렇게 일한적이 없다9~6시까지 일했는데 무슨 4시간일한거냐 따지니... 회사에 말해서 정정신고 해달라고 하면된다길래저는 그때까지만해도... 아 회사에서 잘못신고 했구나 싶었죠...그래서 총무과에 말했더니... 얼마나온다고 하드냐... 어쩔수없다라고 말하시는데...이게 잘못신고한게 아니고 일부러 신고를 이렇게 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아 난 쓰임이 다하여 버려진거구나 깨달으면서 퇴직금문제도 최대한 배려해서얘기해주시겠다고 뭐 어쩌고 하셨는데.... 왠지 불안해졌어요...최근급여가 210만원이였는데근 구년치면 저에겐 큰돈이였거든요... 그리고 작은월급에도 여태 일했던인정을 그만큼 받고 그만큼 일이 익숙하고 그래서 오래 다녔던것도 있지만퇴직금 하나보고 다닌거였거든요...근데 퇴사하고 나니 이거원 실업급여도 개똥이 되고 퇴직금도 아니...퇴직금은 내가 받아가야될돈만 받으면되는데 무슨 배려어쩌고 하길래...안되겠다 싶어서 몇일기다리다가 퇴직금 800만원에 어쩌고 하길래바로 노동부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러고 노동부에서 통보가 가니 회장님이 좋은말로할때 취하하라면서 협박을 하더이다...그리고 노동부에서 상담받고 근로감독관님이 말하시길얘길들어보니 첨부터 일부러 작정을 하고 그런것같다 하시더라구요아주 악질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놓냐면서...그래서 알아봐야할것도 많고 가봐야할것도 많고 서류떼야할것도 많고아니 그리고 제가 지사 총무겸 비서라 회사모든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지심지어 2015년부터 회장님한테 업무지시받은 이메일내역... 카톡내역 안지우고 다 가지고있고..심지어 워크샵때마다 책자를 만들기에 사진을 찍었어야해서 사진도 다 가지고 있고...제가 총무이기에 이게 가능했지 만약 한낱 일게 사원이였다면 가능할까 싶기도 하더라구요꼼짝 없이 당했겠구나 싶었어요...그런데도 근로감독관님은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이렇게 자료가지고 있어도 쉽지않을꺼다라면서그러셨구요...일단 실업급여는 신청 중단해놓고세무서가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랑 나뉜거 정정신고하고근로복지공단가서 회사가 이렇게 사업소득이랑 소득신고나눠서 신고하고근로시간 4시간밖에 안했다고 신고했다고 6시까지 근무한거 업무지시받은 카톡이나 메일자료 다가지고 가서 거기다가도 신고해놓고노동부에도 퇴직금+2일치임금 못받았다고 신고해놓고이렇게 3군데 민원넣고 신고하고 하는데.. 서류 준비하는데...휴... 가서 또 일일이 저위에 모든걸 설명해야되고...아휴...진짜...아니 10년가까이를 그렇게 일해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싶고...아니 무슨 나랏법이... 저렇게 첨서부터 안줄요량으로 작심하고 있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무슨수로...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제가 첨에 입사할때 들고간 이력서가 다 인데...아니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써서 나한테 줘야지 ... 그거 안쓴거 가지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지도몰랐을 뿐더러... 아주 회사를 나와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싶었어요...무튼 그러기를 몇달... 노동부는 일이 너무많고내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그러지...심지어 그사이에 저는 결혼도 했네요... 2024년4월에 그만둬서 저 결혼 2025년2월에 했는데...그때까지도 노동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안해줬어요....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거 근로시간수정신고한거랑 사업소득근로소득 나뉘어놓은거그건 세무서 일이지만 자기네쪽도 회사에 바꿔주라고 공문보내서 알겠다 했다는...그게 다 처리가 완료됐다고 연락이 왔길래그 삼아 세무서에도 확인전화했는데 아직처리중이라하길래 빨리처리좀 해달라고 주에 한번씩 전화하고..노동부도 2주에 한번씩 독촉전화하고....그러다 얼마안가 세무서도 완료됐다고 연락왔는데...아니 소득이 적게잡혀있어서 보험료가 이만큼밖에 부과안된건데소득수정신고를했으니 내야할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될수도 있다 말은 들었거든요...솔직히 뭐 퇴직금 다 받으면 보험료야 뭐 내야지 별수있어 ... 내가 이만큼 월급받아서 내야될 보험료인데.. 퇴직금만 제대로 나온다면야... 내야지... 하고 있었고요근데 들리는소식에퇴직금안주고 별금내면 그만이란식으로 벌금내고 끝낼꺼다하는소리도 들려오고회장님 총무이사님 둘다 법대나오신분들이고 법좋아하시는분들이라이미 너 못받게 다 해놨을테고 앞으로 필요한게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준비하실분들인데괜찮겠냐 그냥 첨 800만원에 합의보는게 낫지않냐는 회유전화도 오고...심지어 이전 대구지사 총무과여직원도 이런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다 받았네 못받았네얘기서 부터.... 퇴직금은 2년인가 3년안에만 청구할수있다면서 그래서 2~3년전에꺼 대표들한테청구해도 못받을수도 있으니 잘 그냥 합의보라는 소리서부터... 몇개월을 스트레스로 눈물을 흘렸는지몰라요...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덩달아 스트레스받고...그래도 법은 나같은 약한 근로자편이겠지...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편들어주시겠지...이런마음으로 몇번을 저를 세뇌시키며 저를 움직였습니다..근데 정작 노동부가 문제였어요....그러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해야할꺼같다고그쪽에서는 자기는 대표도 아니고 대표들한테 위임을받아일한사람이라면서... 대표들한테 퇴직금을 달라해야지 왜 자기한테 달라하냐면서...그러더래요... 하... 그래서 검찰로 넘겨야할꺼같다고 ...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고 노무사도 알아보고 할꺼였어서 알겠다고했어요...이미 이렇게하다진짜 한푼도 못받게 되면 어쩌지...했는데 한푼도 못받진 않을꺼라며...그대신 생각한만큼 받지 못할수도 있다며... 꼴랑 얼마 안되는거에 변호사든 노무사든 선임하면 그거 돈 줘야하지... 내가 지면 상대편 변호사비도 내가 물어줘야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나한테는 큰돈인데 남들은 소액이라고 하면서... 이 소액가지고 변호사비 많이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니냐며...진짜 울며겨자먹기로... 안되면 내가 유서써놓고 자살이라도 해야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래 소송가보자 어차피 검찰에서는 벌금밖에 안때릴꺼고 돈받을라면 민사가야할텐데 시간은 그럼 더 오래걸릴꺼고...막 이런생각하면서 검찰로 넘어갔죠... 검찰로 넘어가서는 진행이 빨리되는 느낌이였는데검찰에서 전화가 오길 형사조정제도 한번 이용해보는게 어떻겠냐고....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형사조정제도가 회사한테 좋은거지 근로자한테 좋은건 아니라고회사랑 근로자 가운데서 합의봐주는 제도라는데...합의자체가 근로자편에서 봐주는 합의가 아니라는 글들이...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나라에서 도와주는곳이 있다고 인터넷에서 또 봐가지구...거기서 지금 형사조정제도 남겨놓고 있는것까지 얘기해서 상담받아보니 그쪽에서 1500만원 준다그럼 그냥 합의보는게 좋다민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면서...그래서 전 첨에 너무 놀랬어요노동부에서 체불임근확인서에 끊어준 금액만퇴직금 17,897,118원에 임금 140,000원총 18,037,118원 이였는데전 이미 임금을 못받은지 1년이 넘은 상태여가지고지연이자 20프로까지 받을 생각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돈이이천만원이 넘는구나 생각했거든요...제 남동생은 4년째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내 퇴직금보다 많던데....나는 9년넘게 10년가까이를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되나싶었는데...그래도 소중한 내 돈인데ㅠㅠ... 천오백주면 합의를보라니....일단 합의가 안될수도 있고 회사가 법인,주식회사여서...폐업하면 받을길이 없으니 회사꺼 뭐 아는거 있냐고...알죠 저 총무과인데요...회사땅 찾아내서 가압류 걸었습니다...가압류 걸어놓으니 돈받은건 아니더라도 한시름 놓았어요...남들은 회사물건지 건물 땅 다 몰라서 가압류를 못거는데...난 그래도 알고있어서...참 그래도 총무과로 일했던게 다행인건가 싶기도하고...애초에 왜 이런회사를 들어왔는지 싶다가도... 하... 복잡했습니다...무튼 형사조정제도에서 1600만원에 합의서받아주셔서 도장찍고 나오는데허무하더라구요... 회장이란사람은 몇천억 부자라고 했거든요... 먄날그걸 자랑삼아 전직원들한테 자랑하시던 분이였는데...전 그지 깽깽이인데... 왜 제가 받아야할돈을...다 못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하면서 저사람은 몇천억 돈있는사람인데왜 없는 내돈에서 돈을까고 합의를 봐야하는건지....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무지한 내 잘못도 있고....그래도 남들은 몇년을 걸려도 받을까말까 한다는데... 이러면서 그냥 잊자 싶었어요...심지어 그 돈도 3개월로 나눠서 보내주는걸로 합의서에 써놔가지구...무튼 3개월동안에 해서 1600만원 받고...다시 대한법률공단가서 가압류 취소하고...합의했다 근데 내가 이긴건지 모르겠다... 내돈받는건데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심지어 받을돈도 다 못받고 그냥 끝낸거 같다했더니...아무소리도 안하시더라구요...옆에서 남편만 고생했다고....ㅠㅠ무튼그러고 이제 몇주흘렀습니다근데 카톡이 왔어여 전회사 총무과 한직원한테...[[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금액변경때문에 근로자부담금나와가지고요원래금액에서금액변동한거라 회사로입금해주시면된다고합니다궁금한거 건강보험공단에문의하시면될거같아요22년 934,320원 /2 (회사+근로자) =467,160원23년 951,120원 /2 (회사+근로자) =475,560원총 942,720원회사이름 계좌번호.]]이렇게 왔어요아니 생각해보자 그래 보험료를 더내야할수도 잇다고는 들었지만 이걸 왜 회사에다가 보내야하는거지?싶었습니다.. 22년 23년 이라는거 보니 4번 5번회사 보험료라는거 같은데...이걸 왜 회사에다가 줘야하는지... 건강보험에 문의해봤더니 자게네들은 회사에 청구한거지 나한테 청구를 한게 아니다하시고... 내가 소득적게신고되었을대 낸 세금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낸 세금들은 그때 내 급여에서나갔던 세금들은 어떻게 된건가 싶고 또 문제는그때 저희부모님 두분다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연말정산할때 나는 급여가 작아서이런거 내봤자 돈들어오는거 없을꺼래서... 10년다니면서 한번도 뭐 한적이 없었거든요 연말정산때... 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내야될꺼만 태산인데...난 돈도 다 받지 못했는데..이렇게 하소연했더니 그건 회사랑 세무서랑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자기네들은 회사에 받는거지 나한테 받는게 아니라면서그런 세무적인건 세무사랑 회사랑 얘기하라는데이제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너네도 나 돈 다 안줬으니 나도 안줄꺼다 해도 되는건지아님 줘야되는건지...안주면 법적으로 저기서 뭐 또 할려는지...그럼 난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문제는 저거 말고 앞으로도 또 뭐 달라달라하고 연락올꺼같은데...하... 이렇게 나갈돈이 더 있는지 알았으면그돈주고 합의를 안보는건데...휴저에게 도움될 얘기있으면 해주세요....긴글 너무 죄송하고 글쓰다보니 감정쓰레기통에 내 나쁜감정 다 쏟아버리듯중구난방으로 쓴글같아 너무 죄송합니다...모두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긴 싸움에 많이 지치신듯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주"이기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