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랑 남편이랑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는 무직이고 오빠는 회사 다니는데 내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 정산 하는데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연말정산때 회계팀에게 자료 넘기는데 잘 기억이 안나서요. 혼인신고는 6월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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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남편(오빠)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올해 혼인신고(6월)를 했다면 회사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2025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2024년 소득분 정산)**에서 부부 모두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혼인신고일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 회계팀도 알게 됩니다.
2025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도 결혼세액공제 항목이 자동 표시될 전망입니다.
결혼, 부양가족 등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와 직결되므로, 기재된 정보나 제출한 증빙으로 회사 담당자는 혼인 여부, 날짜 등을 인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관련 절차상 회사(회계팀)에 혼인 사실이 전달될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