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올해 4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와이프의 신용카드 내역등을 저에게 귀속?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와이프는 내년 5월에 따로 하는게 좋을까요? 어디서 년간 수입이 550만원?인가? 초과하면 연말즹산 해택을 받지 못한다고 본것 같아서요 맞벌이 일때는 몰아주기 하면 됬었는데 퇴사를하니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와이프가 4개월동안 받은 월급은 앞에 말한 550만원은 넘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의 연말정산 관련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서, 절세 측면에서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아래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한 정리입니다.
핵심 요약
배우자 공제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550만 원이라면, 실제 소득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총급여가 이미 500만 원 초과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이자·배당·연금저축 등은 소득금액 합계 계산 시 제외되어 배우자공제 대상 판단 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 분석
와이프분은 4월에 퇴사했으며, 총급여는 약 55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경우 배우자 공제 요건(총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벗어나기 때문에,
질문자님(남편분)이 와이프분의 카드 지출 등을 몰아받아 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 본인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연말정산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안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20일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정확한 신고 가능 → 부양가족 소득 초과 시 자동 제외됨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한 경우 → 정상 마무리
처리되지 않은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자료 다운로드 후 스스로 신고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하나씩 해보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