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지 1년 4개월이 돼었는데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신청용을 제출해야돼는데 신고내역이 없다고 서류가 뽑히질 않더군요. 제가 사회복무요원 하기전에는 알바한적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는데 지금 근무하면서 들어오는 월급으로는 서류를 뽑을수가 없나요?
질문]
제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지 1년 4개월이 돼었는데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신청용을 제출해야돼는데 신고내역이 없다고 서류가 뽑히질 않더군요. 제가 사회복무요원 하기전에는 알바한적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는데 지금 근무하면서 들어오는 월급으로는 서류를 뽑을수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시고, 알바 등 소득 경력이 없으셔서 관련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니 그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과거에 비슷한 상황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무 중 지급되는 보수는 '공적 급여'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처럼 소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소득 없음'으로 뜨는 것이 정상이에요.
청약통장 가입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소득 요건이 중요한 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문제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질문자님처럼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일단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일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먼저 가입하세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종료 후, 정식 근로소득 발생 시 다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소득 없음을 확인)’을 출력하여 제출하며, 간이 서류로 가입 상담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직접 방문 후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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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