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심 요약서1. 사건 개요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축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초혼에서 원고 2명과 그 외 자녀 1명을 두었고, 이후 피고와 재혼하여 피고 이복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피상속인은 말년에는 자연과 인접한 지역에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여 건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임대 목적의 재산을 조성했습니다. 30여 년 전, 피상속인(부친)은 대규모 보증채무가 발생하자, 당시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토지와 현금성 자산 일체를 계모(피고) 명의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이후에도 모든 부동산 매입과 건축은 전적으로 계모 명의로만 진행되었고,일부는 계모로부터 이복동생(피고 자녀)에게 사전증여된 정황도 존재합니다.현금성 자산은 투자신탁,증권사 등의 CMA 계좌, 가계수표 발행 등으로 이체가 되어 피고들에게 이체된 사실을 명확히 찿기는 어렵습니다. 피고(게모)는 자신의 저축과 자금으로 모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당시 소득금액을 근거로 피고의 수익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피상속인의 실질 소유 및 형성 기여에 대한 정황은 풍부하며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했음을 인정하는 영상 녹취록도 존재합니다.피상속인은 당시 보증채무의 금액을 20여년이 지난 후 1/100로 감액되어 보증채무면탈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들은 피상속의 보증채무발생시 갚지도 않은 금액을 갚은 것처럼 진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당시 마이너스인것처럼 주장하고 당시의 부동산 모두를 자신들의 저축 및 증식금액으로 현재의 자산을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2. 원고 주장 요지피고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특별수익으로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근거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함.3.1심 결과재판부는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피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등기는 적합하다고 보며 명의신탁을 주장한 원고들이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4.2심 전략?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