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측정되는 건데7월 13일이잖아요 지금이....제가 지금 몸이 안좋아서 다음주를 병가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1년 이상 근무를 하긴 하였지만, 적용도 동일한지 잘 모르겠어서요이럴 경우 월급에서 차감이 될텐데, (휴가 일주일이)퇴직전 3개월 급여가 적어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건 아닌지..지금 퇴직하면4 5 6월로 산정하여 받고 13일까지 한 급여는 따로 받는건지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3개월 전 월급이란건...
크게 말하면.. 3개월 전까지 받던 연봉으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3개월 안에 추가 상여금이 있다던가... 수당이 있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전 금액은 똑같은 거에요... (연차를 썼던 안썼던)
7월은.. 무급이다 보니.. 유급 일자만 별도 계산해서 주실꺼 같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