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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21.05.08일에 일을 시작하여 25.06.30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음식 및 주점이고요일을 시작했을 당시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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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일에 일을 시작하여 25.06.30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음식 및 주점이고요일을 시작했을 당시 코로나상황이어서 주에 15시간 미만인 달이 있었으나 풀리고 15시간 이상 일했다가 다시 조여져서 15시간 미만인 달이 있습니다22년 5월부턴 주 평균30-34시간 이상 근무했으며특별한 날이 아닌이상 개근했습니다. (명절엔 2주연속 근무 한적도 있습니다)퇴직금 정산이야기를 들었는데주휴수당이 발생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며근무한 4년보다 적은 퇴직금을 제안하십니다.제가 알기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의 법적 요건(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해당 주 개근)에 따라 지급되며, 퇴직금 지급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발생 자체가 퇴직금 발생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와 근태 자료,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출 근거를 입증한 뒤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거나 필요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1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법적 개념

1.1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약정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1.2 주휴수당 지급 요건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나 첫 주·퇴사 주·결근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2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관계 및 차이점

* 퇴직금 지급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

* 주휴수당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 발생

* 퇴직금 산정 시 주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산정 기준일 뿐 지급 요건과는 별개

3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 방안

1 계약서·근태자료·급여명세서 확보

* 최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코로나 기간 중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는 주에 대한 근태자료 확보

2 퇴직금 산정 내역 요구

* 평균임금 산출 근거(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포함 항목 등)를 서면으로 요청

3 노동청 진정 제기

* 지급 거부 또는 부당 산정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4 처리 절차 및 권고 사항

1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및 미지급 주휴수당(있는 경우)을 명시하여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요청

2 지방고용노동청 상담 및 진정

*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 예약 후 진정 제기

3 증빙자료 준비

* 계약서·근태기록·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

위 절차를 따라 질문자님은 퇴직금과 주휴수당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