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달전에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와 연락처도 주고 받았구요.그런데 저번주에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영구정지를 당했더라구요...명의 정지라 저의 명의로는 이제 게임ID 생성도 안되구요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위로금이런거 받을수 있나요??서약서에는 양수인 계정 정지 관한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전자 서역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십쇼 ㅠㅠㅠㅠ제1조 [보증 및 계약의 효력]① 본 계약은 전자문서를 통해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성립된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양도인은 본 계정이 관련 법률의 위반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계정임을 보증한다. ③ 본 계약 체결 이후 양수인이 본 계정 양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본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수 받은 즉시 양도인은 본 계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양수인이 갖으며 양도인은 본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④ 본 계약은 체결시점부터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해지ㆍ해제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2조 [양도인의 의무와 책임]① 양도인은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캐릭터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 계정의 이용 및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한다. ③ 양수인이 계정을 양수 받은 이후 계정을 이용ㆍ처분(양도)하거나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ID, 이메일, 연락처, 비밀번호 등)를 변경하는데 있어 양도인의 정보 제공 내지 본인인증 확인 절차 등 협조가 요구 될 시 양도인은 필요한 정보와 협조를 신속히 제공한다. 기타 ‘양수인’이 ‘계정’을 이용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양도인’은 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계정 양도 이후 양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계정에 접근하거나 계정에 등록된 어떠한 정보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양도한 계정을 이용해 여타 사이트∙게임을 이용하거나 계정의 정보를 양수인 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⑤ 양도인은 양도시점에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서비스 품목을 임의로 변경ㆍ삭제할 수 없으며 양도시점에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유료 상품을 환불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양수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양수인의 의무와 책임]① 양수인은 양수한 계정에 대한 권한(게임이용 및 처분 등 거래를 통해 취득한 통상의 권리)을 넘어 양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정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목적 외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계정에 등록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이 본 계약의 의무 위반 책임 없음의 입증을 위해 본 계정 관련 정보를 요청할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①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각 의무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의 입증 책임을 진다. ② 양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양수인에 손해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인피니티어스가 양수인에게 양도 대금을 대위 변제하는 경우 주식회사 인피니티어스는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대위 변제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이 본 계약 제2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계정 양수 이후 제3자로 인해 본 계정의 정보(ID, 이메일, 비밀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 양도인은 위약벌로서 양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2배를 부담한다. 본 항의 이행여부는 양수인의 여타 권리구제 수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ㆍ해제]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메세지 등)로 상대방에게 그 시정 및 보완을 최고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수인이 본 계약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계정 양수 이후 제3자로 인해 본 계정의 정보(ID, 이메일, 비밀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 제6조 [적용법률 및 분쟁해결]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사항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계정 판매 후 영구정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아요 위로금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정보 보호에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