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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은퇴하시고 의료보험을 제 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는데 의료보험을 제 밑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하며

아버지 은퇴하시고 의료보험을 제 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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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은퇴를 하셨는데 의료보험을 제 밑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하며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퇴 후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셨고,

자녀(질문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진행 방법

아버지를 질문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직계존속)**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가능합니다.

2. 신청 주체

질문자(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진행 시에도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제출 서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공단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 기준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증빙)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질문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자임을 증빙)

단,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4. 피부양자 등록 요건

아버지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포함 기준)

  • 재산요건: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위 요건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 진행 후 확인

신청 후 약 1주~2주 내에 공단에서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되면 질문자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아버지도 동일한 자격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약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등록 완료되면 건강보험료 면제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장

필요하다면, 서류 준비나 진행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한

간단한 체크리스트 자료도 따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