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를 입사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고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노조 탈퇴는 따로 신청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경우 자동 탈퇴 되나요? 매월 월급 에서 얼마씩 노조비를 공제가 되는데 퇴사 후 에는 그만뒀기 때문에 노조비를 내는게 일절 없습니다. 아니면 따로 제가 노조에 전화를 해서 탈퇴를 해야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니던 회사 지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문자 등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