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요6월3일 대체공휴일이랑 6월6일 현충일에 반나절만 근무했거든요근데 종일근무아니고 반나절근무했다고 월급에서 돈을 빼네요..이게 맞는건가요?
월급제에서 공휴일 근무 시 급여 처리 원칙
반나절 근무 시 기본 급여 감액 금지
월급제 근로자는 정해진 월급을 전제로 고용되므로, 공휴일 부분 근무를 이유로 기본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인 경우, 6월 3일·6일 반나절 근무로 300만 원 미만 지급하는 것은 위반.
반나절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
공휴일 근무 시 기본급 +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나절(4시간) 근무 시: 기본급의 1.5배 (4시간 ÷ 8시간 × 300%).
예시: 시급 1만 원 → 반나절 근무 수당 = (1만 원 × 4시간) + (1만 원 × 4시간 × 1.5) = 10만 원.
감액 대신 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급여명세서 검토
감액된 금액이 "결근 공제" 로 표기되었는지 확인.
공휴일 반나절 근무를 "근무"로 기록했는지 확인 (미기록 시 임금 체납).
사용자 계약서 재확인
"공휴일 부분 근무 시 기본급 감액" 조항이 있다면 무효 (근로기준법 위반).
️ 대응 방안
MARKDOWN 1. **사용자에게 시정 요구**: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급여) 위반" 명시 → 감액분 반환 + 추가 수당 지급 요청. 2. **노동위원회 신고**: - 3개월 이내 「근로감독관」에 신고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포털](https://www.moel.go.kr)). 3. **소송**: - 감액액이 2개월 분량 이상일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신청 가능. |
예상 지급액 계산 (사례)
구분 | 계산식 | 금액 (시급 1만 원 기준) |
반나절 기본급 | 4시간 × 1만 원 | 4만 원 |
휴일 가산수당 | 4시간 × 1만 원 × 1.5 | 6만 원 |
총 지급액 | — | 10만 원 |
주의사항
사용자가 "반나절 결근"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입니다. 휴일 근무는 결근이 아닌 근무입니다.
미수령액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 보관이 필수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