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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약 4년 6개월간 서울의 한 술집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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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약 4년 6개월간 서울의 한 술집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님은 매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매장 운영 전반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매출 관리, 발주, 정산 등 모든 실무를 맡았고, 표면적으로는 제가 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급여: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음 • 인센티브: 매장 수익의 10%를 추가로 지급받음 (단, 수익이 없을 경우 인센은 없음) • 연차/휴가: 거의 사용한 적 없음 • 계약서: 별도로 체결된 계약서는 없음최근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표님이 가게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저는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요청했는데, 대표님께서 “수익의 10% 인센티브를 받아왔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저는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 것 아닌가요? 2.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4년 반 동안 근무한 내역과 정황 증거(급여 이체 내역, 업무 기록 등)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대표가 매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제가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했다는 점이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4.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지만,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