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후 앞유리 손상이 심해 앞유리 교환을 했습니다.교환 후 전방추돌 센서등 여러 에러가 생겨서 블루핸즈를 가보니 앞유리가 해당차량에 맞지않는 유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미 썬팅까지 마친 유리인데 차량에 맞는 유리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유리업체에서 보상못해준다고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앞유리 교환 후 차량에 맞지 않는 유리로 인해 발생한 여러 에러와 관련해서는, 유리 교환이 차량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미 썬팅까지 완료된 유리이고, 교환 당시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교체되지 않았다면, 환불이나 재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교환 시점과 교환 과정에서 교체업체와 충분히 의사소통했고, 차량에 맞지 않는 유리로 교환된 것에 대해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환이나 수리,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매 또는 교환 영수증, 교환 전후 사진, 에러 증상 등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고,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부적합 유리로 인한 문제는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소비자 민원센터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