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뽑을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되나요? 예전에는연금은 1개월이상 and 달에 8일이상 또는 1개월이상 and 월 60시간 이상근로 뭐이런게있었는데각 공단별로 정확한 가입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알바생을 고용하실 때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각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보험별로 세부 적용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주 평균 15시간 이상/미만)**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기준 4대보험 가입 조건을 각 공단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 적용 원칙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일용직 등과 무관)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원칙: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평균으로 따지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외 (초단시간 근로자 중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5년 기준 약 22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본인 및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보험
원칙: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평균으로 따지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외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소득 기준 또는 합산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원칙: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예외 (초단시간 근로자 중 가입 제외 대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방향: 2025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시간 기준이 우선합니다.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근로일수, 소득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약표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기본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고용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고용 | 모든 근로자 (단, 특정 예외 있음) |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 - 1개월 이상 & 8일 이상 근로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 본인/사용자 희망 등 | 원칙적 제외 (단, 생업 목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예외 가능성) |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의무 가입 -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의무 가입 | 무조건 의무 가입 |
알바생 고용 시 유의사항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조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며, 고용/산재보험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 특히 일용직의 경우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상세한 적용 사례는 각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노무법인 또는 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