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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청약 가능한가요? 남편 결혼전 서울에 빌라 소유(남편 부모님거주 중),남편은 등기상으론 서울에 거주입니다.

2주택자 청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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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결혼전 서울에 빌라 소유(남편 부모님거주 중),남편은 등기상으론 서울에 거주입니다. 저는 결혼전 인천에 청약담청됨. 결혼후 등기하고, 등기상으론 저,아이2 거주(당첨된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듬)24년도에 둘째는 낳았는데 신혼부부나 다자녀로 청약을 한번 더 하고 싶은데 가능할가요?2주택 모두 실거주중이지만 청약할때 2주택 모두 처분동의하고 하면 신혼부부 or 다자녀로가능할가요??제껄로 인천당해로 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와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관련해서 문의주셨네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청약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기본적으로 유주택자는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다자녀 특별공급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이미 남편분 명의로 서울 빌라, 질문자님 명의로 인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일반공급 청약도 매우 어렵습니다.

가.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중 하나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1순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은 더욱 엄격합니다.)

다. 2주택을 처분 동의하고 청약하는 방식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취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해지 후 새로 만들었다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가.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외에,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며, 일반공급 1순위

청약도 어렵습니다. 만약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남편분과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세대'가 된 이후에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을 다시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처분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청약하시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LH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등에서 상세한 청약 자격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