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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3억55백으로 집을 구매했는데 아버지에게 공시지가 6백정도되는 원룸을

증여세에 대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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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2월에 3억55백으로 집을 구매했는데 아버지에게 공시지가 6백정도되는 원룸을 증여받아야하는데, 제가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남편이 무주택인데 사위(제 남편)이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원룸을 증여해 주시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받는 게 나은지, 무주택인 남편이 받는 게 나은지 고민되시는 상황이시군요.

  1. 주택 수 산정에서 중요한 점

  • 공시가격이 600만 원 정도인 원룸도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 질문자님이 이미 주택(3억5500만 원)을 보유 중이시라면, 원룸을 증여받으면 1세대2주택이 됩니다.

  • 1세대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지고, 추후 팔 때 중과세(20%포인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인 남편이 받으면 장점

  • 남편이 별도 세대라면 주택 수가 1이 됩니다.

  • 질문자님의 주택 수에는 잡히지 않아서 질문자님은 여전히 1주택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 남편이 받는 순간에도 증여세는 계산되지만, 공시가격이 600만 원이라 증여세 면제(기본공제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해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향후 남편이 무주택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불리할 수 있지만(주택 수가 생기니까), 그걸 제외하면 질문자님이 받는 것보다 남편이 받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 결론

  • 질문자님이 받으면 1세대2주택으로 되면서 추후 양도세 중과 우려가 큽니다.

  • 남편이 받으면 증여세 부담 없고, 질문자님은 1주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남편이 무주택 청약을 계획 중이면 불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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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