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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요 최근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작성 하면서 수습

부당해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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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 최근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작성 하면서 수습 기간 1달 동안 서로 맞는지 않맞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1달은 수습 기간 이라고 설명을 들어고 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도 적혀 있었습니다근데 한달이 채 되지도 않은상태에서 어제 출근 하도 점장도 아님 부점장님도 아닌 직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만 나와도 된다고 당일날 말해주는데 이거 부당해고 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적절한 절차가 없었던 점은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점장이나 부점장님도 아닌 다른 직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당일에 퇴사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