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났지만 급여, 비용, 연차 등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퇴직후 15일내 모든 임금과 비용을 정상해야 하는 규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2.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20%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나요? 3. 지급받지 못하는 항목은 여비 교통비, 급여, 연차, 입니다. 3항목 다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3항목(여비 교통비, 급여, 연차)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근로소득세법 등 법적 보호를 받으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정부(고용노동부)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 교통비도 업무상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적정하게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