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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 퇴직교사로 공무원연금 받고 있어요. 2024년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해서 연말정산을 마쳤어요.

종합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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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사로 공무원연금 받고 있어요. 2024년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해서 연말정산을 마쳤어요. 올해도 계속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24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했는데도 5월에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또 내야 하나요? 연금만 받을땐 안내던 것인데 궁금합니다.

퇴직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질문 내용을 보니 퇴직교사로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고, 2024년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까지 마치셨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연금만 받으실 때는 납부하지 않던 세금이라 더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치셨더라도,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세법 원칙 때문에 발생합니다.

* 종합과세 원칙: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 연말정산의 범위: 학교에서 받으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 퇴직교사로서 받으시는 공무원연금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소득 역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 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합산하여 계산할 때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202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5월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만 받을 때와 다른 이유

연금만 받으셨을 때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연금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기간제교사 근로소득이 추가되면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했고,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사항

* 기납부세액 공제: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하신 세금과 공무원연금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고, 적으면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5년 5월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