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으로 콘서트를 보러 가는데 양도 받은거라 혹시 몰라서 본인인증때문에 판매자분이 여권을 미리 주신다고하셧거든요 근데 출국할때 제 여권이랑 양도자분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할수가 있나요? 남의 여권 가지고 출국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출국할 때 다른 사람의 여권을 함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단, 그 여권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불법이에요. 질문자님이 양도자분의 여권을 본인 인증용으로만 들고 가는 거라면, 출입국 심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 입국 시나 공연장 입장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질문자님의 여권과 양도자분의 여권이 함께 발견될 경우, 왜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솔직하게 콘서트 본인 인증용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추가로, 공연장에서 여권 외에도 본인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판매자와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거래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면 더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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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