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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퇴사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24년 4월 계약직 근무후 종료되어5월부터 현재까지 일 안하고있습니다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5월에

24년 4월 퇴사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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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계약직 근무후 종료되어5월부터 현재까지 일 안하고있습니다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5월에 하는건가요아니면 1-4월 따로하고5월부터 남편 밑으로 넣어야하는건가요???남편과 주소가 다르고 아이1명 있습니다아이는 남편으로 넣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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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연말정산에 관해 답변드릴게요!

1. 24년 4월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4월에 계약직 근무를 마치셨으니 퇴직 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하셨을 거예요. 이때 1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2. 추가 연말정산 필요 여부: 4월 이후 추가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퇴직 시 반영되지 못한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인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공제 관련: 5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없으셨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단,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자녀 공제: 네, 맞아요. 아이에 대한 공제는 남편분이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더 많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주소가 다른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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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