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월급날인데 급여를 다받지못했고 그쪽에선 차단시켜놨고 연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당장 낼 나갈돈도 많은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다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체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유료)은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2. 전화번호
010-3281-1109
3.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