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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7시간씩 근무, 야간 근무시 급여… 하루 7시간씩 주6일 근무하구요 (쉬는시간 제외) 야간에 일해요 주5인 이상 사업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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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7시간씩 근무, 야간 근무시 급여...

하루 7시간씩 주6일 근무하구요 (쉬는시간 제외) 야간에 일해요 주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랑 미만 사업장일 경우랑 급여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각각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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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6일, 주·야간 7시간 근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원 5명.

**5인 이상 사업장**

* 정규 근무 시간(오후 6시~오전 6시)에 대해 사용자는 정규 급여보다 20%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br>* 정규 근무 시간 외의 초과 근무에 대해 고용주는 정규 급여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정규 근무의 경우 근무 시간에는 추가 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고용주는 정규 급여보다 25%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6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 월급 50만원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해 추가로 20%(또는 ₩100,0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급여의 50%(또는 ₩250000)를 더 받게 되므로 월 ₩7500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만 취하면 됩니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추가로 25%(또는 ₩125,000)를 지급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관련 노동법 및 규정을 참조하거나 노동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