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상속 할머니 사망 후 삼촌이 주택을 상속받기로 해서 가족들이랑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고

주택 상속

cont
할머니 사망 후 삼촌이 주택을 상속받기로 해서 가족들이랑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는 다 떼서 제출했습니다이때 세금, 주택매입 그런 거 다 했다고 들었구요그러다 집문서 명의는 어떻게 되냐길래 법원에 문의해보라 했는데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떼오라고 들었다구 합니다 근데 등기사항증명서 보면 심촌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ㅠ 또다시 서류 다 떼고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이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삼촌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미 상속등기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 핵심 정리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세무 신고(상속세 등)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까지

  •  정상 절차를 밟으셨고

  • 등기부등본에 삼촌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다면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 법원 문의 관련

  • 아마도 절차 진행 전 문의하셨던 내용이거나,

  •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으신 걸로 보입니다.

  • 현재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재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삼촌 명의로 등기 완료되었으면 그 자체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니

더 이상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와 답변 채택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